김대중 전 대통령 등 16명 긴급조치 재심 결정
입력 2013-05-30 18:02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과거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1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 개시 사유를 밝혔다.
재심 대상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등도 포함됐다.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을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