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요금 갈등’ 서울시 승소… 맥쿼리와 협약 변경 줄이을 듯

입력 2013-05-30 18:02 수정 2013-05-30 22:09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안을 두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던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이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지하철 요금 결정권의 상당 부분이 서울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30일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은 당분간 현행 1050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 메트로9호선은 900원이던 운임을 1550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2011년 말 1820억원에 이르렀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이었다. 서울시는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메트로9호선의 신고를 반려했고 갈등은 격화됐다. 요금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에 직면한 메트로9호선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메트로9호선은 사과발표 5시간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명령에 따라 적정운임보다 낮은 요금이 책정됐다”며 “이에 따라 메트로9호선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하철 운임신고는 민간투자법과 함께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메트로9호선의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갈등은 2005년 이명박 전 시장 시절 맺은 협약에 기인한다. 당시 협약에 의해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에 매년 8.9%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2011년 245억원의 적자를 보전해 줬다. 일각에서 불합리한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서울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익률을 5%대로 낮추려 했지만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를 중심으로 대주주들이 반발해 갈등이 일기도 했다. 올해도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적자분인 540억원을 보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다.

이번 승소로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에 대한 적자 보전을 줄이거나 사업권을 사들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뿐만 아니라 역시 맥쿼리가 대주주로 있는 우면산터널 사업 등 그동안 민간사업자와 맺은 ‘불합리한 계약’을 뜯어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그동안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보전금은 574억여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을 변경하자고 거듭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라동철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