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담배 권하는 사회… 담배광고 90%가 외부 노출
						입력 2013-05-30 18:01  
					
				지난 18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사원이 찾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H고 앞 한 편의점. 학교에서 90m밖에 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이곳은 담배의 유혹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다. 계산대 위 천장에 달린 직사각형 광고판에 국산 유명 브랜드의 담배 광고가 바깥에서도 훤히 보였다. 담배 진열대 옆 외국산 담배 광고판은 LED조명으로 더 환하게 빛을 발했다.
중·고등학교 인근 편의점 10군데 중 9곳이 이런 불법 담배 광고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나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가 지난 15∼21일 서울시내 6개 구(강북·서대문·영등포·구로·양천·강남구)에 위치한 중·고교 주변 200m 이내(학교 상대정화구역) 편의점 151곳을 조사한 결과, 90.1%(136곳)에서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밖에 노출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판매 영업소 내 광고물은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부착하도록 돼 있다.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사 결과, 편의점 한 곳당 담배 광고는 평균 6.3개였다. 또 편의점의 87.4%(132곳)는 담배 진열이 외부에 노출돼 있었다. 담배 진열의 경우 국내법에는 마땅한 규제 조항이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 담배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편의점 내 불법 담배광고 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금은협 서홍관 대표는 30일 “담배광고에 노출될 경우 청소년은 단순 동경에서 실제 흡연으로까지 파급력이 확산될 수 있다”면서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편의점 담배 광고 규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