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차례 친딸 성추행' 아버지에 징역 6년, 10년 신상공개 선고
입력 2013-05-30 17:27
[쿠키 사회] 초등학생 친딸을 98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47)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 간 신상정보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나이 어린 친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4년 동안 무려 981회에 걸쳐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받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12월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었던 친딸이 잠든 사이 가슴을 만지는 등 지난해 6월 25일까지 4년 간 98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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