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어린이집, 1회라도 비리적발땐 허가취소
입력 2013-05-29 21:55
서울시가 비리 어린이집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경찰과 공조해 점검에 나서고 부실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온라인에 공개키로 했다.
시는 29일 불량급식, 보조금 횡령, 아동 학대 등 일부 어린이집의 행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부 어린이집은 현장점검 때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에 대한 수사권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비리가 적발되면 바로 사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가 현장점검 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회계서류가 부실한 어린이집을 발견하면 곧바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혐의 발견 즉시 계좌추적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 단 한 번의 비리 적발에도 허가를 취소한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으면 우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내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까지 시 보육보털(http://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키로 했다. 다만 어린이집 CCTV를 보육교사, 원장, 학부모가 합의해 설치하면 시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도 현재 1개팀 7명에서 2개팀 10명으로 늘려 상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 실장은 ”무상보육 이후 민간 어린이집에도 재정 투입은 급증했지만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수준 미달의 어린이집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막대한 보육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어린이집 관리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