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신고 최고 50만원 포상금
입력 2013-05-29 18:41
금융감독원은 대출 사기나 위법적인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불법 채권추심과 이자율 위반, 대출 사기, 미등록 대부,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다.
금감원은 위법 혐의가 커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매월 심사를 해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50만, 30만, 1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분기별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신고는 포상금 지급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거나 행위자의 실명, 다른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발 기여도가 크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