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감독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재추진

입력 2013-05-29 17:54

지역구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협박에 못 이겨 철회됐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다시 추진된다(국민일보 5월 6일자 11면 참조).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각 의원실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단체 보육 담당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조금 허위 청구나 무허가 운영 등 어린이집 재정 범죄에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했던 종전 법안에서 아동 학대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이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지난달 18일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의 조직적 반발에 부닥쳐 14일 만에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었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들은 전화·문자·방문 등 수단을 총동원해 “낙선운동 각오하라” 등의 협박을 했다.

연합회 간부로 보이는 인사는 회원들에게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공지하며 집단 항의표시를 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결국 ‘표심’이 두려웠던 일부 의원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결국 지난 3일 법안이 철회됐다.

최근 어린이집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어린이집을 비롯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특별 단속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보육교사나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과다하게 타내거나 식자재비·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보고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가로채는 등 복지시설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