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땐 건당 3만원 보상

입력 2013-05-29 15:22

[쿠키 사회]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면 보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서울에서 시범 운영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0일부터 한 달간 112 신고전화를 이용하는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음주운전자를 검거할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보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추후 지급된다.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드러났거나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소유주를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상 제도의 목적은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며 “시범 운영 후 효과를 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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