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토지거래 허가구역 18.3㎢ 해제

입력 2013-05-29 15:06

[쿠키 사회] 경기도 평택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18.3㎢를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서탄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된 서탄면 수월암리 일대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일부 제외된 포승읍 신영리 일대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브레인시티개발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통복(고평)지구 등 27.13㎢로 평택시 전체면적 457.47㎢의 5.9%에 불과하다.

지난 2002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 전체면적의 92.8% 42만1208㎢였으나, 5차례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구역 39만4078㎢가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택=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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