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08년~2012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 1583억원
입력 2013-05-29 11:19 수정 2013-05-29 22:27
[쿠키 사회] 서울 시내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이 최근 5년 간 15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가 시의회 공석호(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년 서울시 및 각 25개 자치구 교통분야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최근 5년 간 총 6417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75.3%인 4834억원이 징수됐고, 1583억원이 체납됐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1621만4000건에 과태료 6381억원이 부과돼 4811억원(75.3%)은 징수하고 1570억원은 걷지 못했다.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과 관련해선 과태료 31억원(601건)이 부과돼 69.1%인 21억원이 걷혔고 9억원이 체납됐다. 운송사업 위반으로는 4억7000원(388건)이 부과돼 1억3000만원이 징수됐고, 3억4000만원이 체납됐다.
자치구별 체납액은 강남구가 1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144억원), 중구(106억원), 서초구(1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액이 적은 곳은 강북구(21억원), 도봉구(25억원), 성북구(29억원), 금천구(30억원) 등이었다.
공 의원은 “2010년 이후부터 체납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개발하고 체납액에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기한 이후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물어야 한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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