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이 고객 16만명 정보 유출
입력 2013-05-28 22:25
16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헐값에 팔아넘긴 보험사 직원이 적발됐다. 해당 보험사는 고객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키로 했다.
메리츠화재는 28일 직원 A씨가 고객 16만3925명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메리츠화재 보험 가입자 약 80만명 중 20%에 해당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4일 오후 고객 정보 불법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제보를 받고 A씨를 불러 주말 동안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긴 해도 유출은 안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가 상근감사위원에게 의뢰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정보 유출 혐의가 확인됐다.
보험대리점(GA) 관리를 맡고 있는 A씨는 대리점 3곳의 요청으로 고객 정보를 넘겨준 뒤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다른 대리점 2곳에 각각 1000만원, 85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잠시 보유하게 된 정보를 개인의 돈벌이에 이용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 고객 정보는 보통 건당 4000∼5000원에 거래된다. A씨가 판 고객 정보는 건당 4500원씩만 쳐도 약 7억4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이를 1%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치운 셈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직업, 위험 등급,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질병 사망담보 가입금액,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가입금액, 가입 상품명, 증권번호, 보험료 등이다. 계좌 정보나 신용카드 정보, 보험대출 정보 등의 금융거래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병력 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메리츠화재 측 설명이다. 다만 유출된 정보 중 1700건 정도는 이미 대리점의 보험 영업에 활용된 정황이 파악됐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추가 감사 결과 더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대리점에 불법으로 넘어간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피해 고객들에게도 알렸다. 홈페이지에는 사과문을 올렸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