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료구매 자금 1813억 저리 지원

입력 2013-05-28 19:55

전남도는 특별 사료구매자금 1813억원을 저리로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시·군에서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축산농가의 외상 사료구매자금 상환 또는 현금구매를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위한 것이다.

지원 자금은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신규) 1570억원,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243억원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은 소·돼지·닭·오리·사슴·벌·말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지원자금은 소·젖소·돼지·닭·오리 농가의 경우 2억원까지 연 1.5%로 지원한다. 사슴 등 기타 가축은 3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소(한우·젖소)는 1년 거치 2년 상환, 기타 가축은 2년 일시 상환한다. 지원받은 자금은 신규로 사료 현금구매 또는 기존 외상 사료대금 상환 등 농가의 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는 기업농 미만 농가(소 150마리, 돼지 3000마리, 양계 9만 마리, 오리 1만5000마리 미만)를 우선 지원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기업농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