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甲 횡포
입력 2013-05-28 18:31
서울 신월동에 사는 김모씨는 슈팅 게임 속 4400원짜리 아이템을 사고 싶어 신용카드로 5000원의 캐시를 충전했다. 4400원을 직접 입력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 무조건 5000원을 내야 했다. 아이템을 구입한 뒤 김씨는 남은 600원의 캐시에 대해 게임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최소 환불금액 1000원’이었다.
온라인 게임이 지나치게 업체 편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게임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해 온라인게임 관련 피해 규제 요청이 총 491건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휴대전화 해킹인 ‘스미싱 피해’가 대폭 늘면서 올 1분기에만 불만건수 접수가 174건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금전상의 민원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스미싱과 정액 충전에 따른 캐시·아이템 결제액 미환불이 310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 피해 154건(23.1%), 불명확한 사유의 계정 정지 93건(13.9%)이 뒤를 이었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게임업체들은 자체 이용 약관으로 게임 중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이용자와 가담자에게 일부 기간 또는 영구 이용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게임 캐시나 아이템은 돌려주지 않았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