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원안대로 다시 추진”

입력 2013-05-28 18:16 수정 2013-05-28 22:17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시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원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을 떠나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김영란법 원안에 가까운 내용이다. 수정을 거듭하는 김영란법을 두고 “법안이 누더기가 됐다”는 비난 여론이 이어지자 권익위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김영란법 원안을 두고 법무부 등 다른 부처의 반발이 커지자 권익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직자만 형사처벌하고 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검토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법무부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만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형법 이론을 내세워 김영란법 원안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권익위는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발의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