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 만들어 인건비 4억 횡령
입력 2013-05-28 18:16
‘유령직원’들을 등록시켜 인건비를 가로챈 사회복지시설들이 적발됐다. 감독의 손길이 허술한 틈을 타 같은 수법의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취약복지시설 기동점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A씨는 허위 종사자 29명을 등록하고 이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2008년 6월∼2010년 5월 2년 동안 시설 공금 4억4273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창원시로부터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억9000만원을 받아 집행하면서 2900여만원이 남자 이 돈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
경기도 양평의 요양원 시설장 B씨는 2007년 11월∼2011년 12월 사이 자신의 언니 등 친인척 4명을 허위 종사자로 등록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차명계좌 4개에서 인건비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1억4098만원을 챙겼다.
이처럼 허위 종사자를 이용한 인건비 빼돌리기가 빈번한데도 감독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1개 시·군·구가 평균 69.6개의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점검이 어렵다는 것.
감사원은 시설 공금을 횡령한 시설장 4명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고 횡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처리를 시·군·구가 감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