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불량 우족’ 유통 체인점 사장 입건

입력 2013-05-28 18:01

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유통기간이 임박한 수입산 우족과 도가니 등을 헐값에 사들여 가공작업한 뒤 설렁탕 가맹 음식점에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명 P설렁탕 체인 본점 사장 오모(59)씨와 축산물 유통업자 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오씨에게 자신의 업체 라벨을 쓰도록 해준 유통업체 대표 김모(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무허가 축산물 가공처리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족을 1㎏당 450∼1000원(정상가 약 2100원)에 납품받아 가공한 뒤 유통기한을 조작한 라벨을 부착했다. 오씨는 이를 전국의 설렁탕 가맹점 39곳에 5년 동안 7200t(시가 216억여원 상당)이나 판매했다.

신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