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타워크레인이 이상해”… 불법 개조 많아 대형사고 우려
입력 2013-05-28 17:03
[쿠키 사회] 부산 등 전국 건설현장에 정격하중이 불법 개조된 타워크레인들이 대거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나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28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35층 건물인 부산 해운대구 A건설 현장에는 15년 된 정격하중 8t짜리 타워크레인이 2.9t으로 개조돼 투입됐다. 또 29층 규모로 건립 중인 영도구 B주상복합 아파트에도 개조된 타워크레인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업체가 8t 타워크레인을 개조해 사용하는 이유는 정격하중 3t미만이면 법상 건설기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무등록 크레인은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조종할 수 있어 건설사나 크레인업체는 월 500여만 원의 임금과 노무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세금면제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전국 상당수 건설현장에서는 무게 제한장치를 걸고 2.9t으로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8t짜리 노후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더 큰 문제는 개조된 노후 타워크레인이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개조된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노후돼 붕괴위험이 있으나, 2년에 1번 받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개 무자격자가 운전하는데다 운전석을 떼 내고 원격 조종기를 이용하는 무인방식으로 개조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재를 옮기다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개조된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더욱 불안한 상태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소속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노조는 “전국의 설치·해체 노동자 400여명 중 올 들어 4명이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숨졌다”며 전면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부산지부는 건설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타워크레인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공사금액 과다지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산시와 관할 구청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
부산지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각종 건설현장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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