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 절대 용서안합니다” 서울시, 전국 최초 시민감시단 운영

입력 2013-05-27 22:50


“이 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입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흡연하면) 안 됩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금연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칠 시민금연감시단이 서울에서 출범했다.

서울시는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자체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시민금연환경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발대식을 가진 시민감시단은 패트롤맘, 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회원 및 일반 시민 등 25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문강사로부터 금연·직무 교육을 받은 후 자치구별로 10명가량씩 배치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이 실시되는 면적 150㎡ 이상 음식점 등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서울에서 면적 15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은 1만4000여개로 이들 음식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감시단은 직접적인 단속권한은 없기 때문에 계도 및 홍보활동을 주로 하게 된다. 하지만 불법 흡연행위를 발견할 경우 자치구 단속 공무원에게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단속 보조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감시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금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내금연 캠페인 브랜드 디자인’을 마련해 음식점 등에 보급하는 등 계도·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춘 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이 흡연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인식해 금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게 금연정책의 성공에 중요하다”며 “시민감시단이 그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감시단 발족에는 금연구역 흡연 단속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 단속 전담인력은 자치구까지 포함해도 81명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최 과장은 “단속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관 협력을 통해 ‘금연도시 서울’을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