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 삭감땐 상임위 동의받도록… 유승민 ‘쪽지예산’ 방지법 발의
입력 2013-05-27 22:24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제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인 이른바 ‘쪽지 예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예결위가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된 예산을 삭감하려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상임위가 감액한 한도 내에서 증액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가령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국방위가 부처 예산안 중 419억원을 감액하고 245억원 상당의 신규 사업을 추가했는데, 이를 예결위가 전액 삭감했다. 앞으로 이런 경우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예결위는 관행상 상임위가 삭감한 금액을 모아서 여야 지도부가 결정한 예산과 일부 예결위원의 지역구 예산 등 소위 ‘쪽지 예산’에 사용해 왔다”며 “상임위 기능이 무시되는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 41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2명 등 53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