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이런 말 안돼요… 남부지법 판사 ‘법정 바른말’ 수업
입력 2013-05-27 22:29
최근 일부 판사가 재판 당사자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 등의 막말로 물의를 빚자 판사들이 학생시절로 돌아가 ‘법정 화법’을 배웠다.
대법원의 ‘법정언행 컨설팅 시범사업’에 응한 서울 남부지법은 27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조에스더 교수를 초빙해 강연회를 열었다. 이성호 원장을 비롯한 판사 30여명이 2시간 동안 강연을 들었다.
조 교수는 판사들의 법정 언행을 예로 들며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비교했다. 부적절한 언어로는 “조용히 좀 하세요” “자꾸 그러면 발언 금지할 겁니다” “질문에 맞는 답을 좀 하세요” 등 상대를 비난하거나 면박 주는 말을 꼽았다. “오늘도 난동 피우실 겁니까?” “증인, 왜 거짓말 합니까?”와 같은 주관적 평가나 “그 얘기는 들을 필요 없으니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식의 거절조 언어도 잘못된 사례로 지적됐다.
거꾸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처럼 발언을 중단시키는 완곡한 표현이나 “지금 피고는 원고가 말할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데”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말이 바람직한 언행으로 분류됐다.
사법연수원생들이 법정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을 보며 잘못된 화법을 살펴보기도 했다. 동영상에서는 판사가 중언부언하는 증인에게 신경질 내거나 불량한 자세로 사건기록만 무성의하게 들춰보는 장면이 담겼다. 화면에 졸음을 참지 못하는 배석판사가 등장하자 판사들은 멋쩍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남부지법 판사 중 8명은 6월 말까지 자신이 주관한 법정을 촬영한 뒤 이를 놓고 1대 1 컨설팅을 받게 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