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 도박 114명 검거 성과

입력 2013-05-27 19:16 수정 2013-05-27 22:39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공단은 27일 현재 통합콜센터를 통한 신고로 불법 스포츠도박 관계자 114명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체육공단은 불법스포츠도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실제 경기에서의 승부조작 관련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최고 1000만원, 불법 사이트 이용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재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자 검거와 그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2600만원(15건)이다. 최고 지급액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한 이에게 매출규모 등을 따져 지급한 650만원이다.

한편 체육공단은 통합콜센터를 통해 총 3만9545건의 불법 사이트를 적발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중 2만9970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