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노루 7월부터 총기 포획
입력 2013-05-27 19:14
제주도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한라산 야생노루를 해발 400m 이하 피해 농림업 지역에서 총기로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루 포획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루 포획은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피해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노루를 생포한 후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총기 사용을 허용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루 포획은 허가를 받아야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다. 허가기간은 농작물 등의 피해기간을 감안하되 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현장 사실 확인 후 재포획 허가를 받도록 했다. 포획수량은 피해정도와 해당 지역 노루의 서식실태 등을 감안해 결정토록 했다. 포획은 피해 당사자의 자력포획과 수렵인 등에 의뢰하는 대리포획으로 구분된다. 신청인이 허가관청(행정시)에 노루 포획을 의뢰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등록된 수렵인을 대리 포획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잡은 노루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신청인·포획대리인 등이 협의해 자가소비·지역주민 무상제공·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거래하거나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할 수는 없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