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정치쇄신, 6월 임시국회서 성과낼까

입력 2013-05-27 18:40

여야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안을 우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해 8월 10명씩으로 국회쇄신특위를 구성해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 개선, 원(院) 구성 지연 방지, 국회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 중 원 구성 지연 방지를 제외한 4개 과제에 대해 같은 해 11월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쇄신안을 의결하고도 입법화에 이르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특위 소속 의원들은 올해 1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하지만 발의 후 관련 법안은 4개월 넘게 방치돼 있다. 국회쇄신특위의 후신인 국회정치쇄신특위가 여야 합의로 재가동돼 관련 내용을 포함한 16개 의제를 선정했을 뿐 4월 임시국회에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앞 다퉈 정치쇄신안을 내놓던 모습과 달리 제자리를 맴도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구성된 여야 지도부는 정치쇄신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등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정치쇄신안에 대한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겸직 금지 규정의 경우 1월 특위 위원들의 개정안 발의 당시에도 이견이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당시 개정안에는 변호사나 교수 등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체육단체장을 겸하고 있는 의원들은 겸직 금지 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와 위증 시 처벌을 명문화하도록 한 것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역시 성별,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