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처럼 가업상속제 활성화 위해 경쟁력 갖춘 기업 감면 혜택 늘려야”
입력 2013-05-27 18:28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독일처럼 상속세 일부를 면제하는 등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아름다운 바통터치, 한국경제 성장 사다리’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상속세가 정부의 조세수입 중 1%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제를 받은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상속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독일처럼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따라 적절히 나눠서 추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가족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상속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3∼4대에 걸친 가족기업이 부의 대물림이란 지적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가업승계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몇년 이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자 소득세 등의 납부로 일회성인 상속세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