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자살 편의점주 사망진단서 변조”
입력 2013-05-27 18:13
시민단체들이 폐업 시기에 대해 본사와 갈등을 빚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CU 편의점주의 사망진단서를 변조해 언론에 배포한 의혹이 있다며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전편협) 등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U 측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용인시 CU 편의점주 A씨(53)의 사망진단서를 변조해 언론사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CU 측이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는커녕 직원 한 명의 실수였다고 기만하고 있다”며 최근 잇따른 편의점주 자살과 관련해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개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과 ‘항히스타민제 중독’이다. 하지만 CU 측이 지난 21일 언론사에 배포한 문서에는 ‘항히스타민제 중독’이라는 문구가 삭제돼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수면유도제에 함유된 성분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아내는 “노예계약 같은 불공정 규정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남편 같은 사고가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왔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