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검사’ 중징계 청구… 접대 골프·편법 면회까지 드러나
입력 2013-05-27 18:13 수정 2013-05-27 22:30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보안점검 과정에서 현금 700여만원이 든 봉투가 책상에서 발견된 전주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대검 감찰위원회는 A검사를 해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검은 최근 전주지검에 대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A검사의 돈봉투를 발견, 대검에 보고해 감찰이 진행됐다.
감찰 결과 A검사는 지난해 1월 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건설자재업자 K씨의 부탁으로 K씨가 횡령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을 무단으로 조회했다.
A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가량 K씨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또 다른 업자 L씨의 부탁을 받고 구속된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편법 면회’를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현금 700여만원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금이 든 서류 봉투에는 지역 업체 M사의 이름이 명기돼 있었다. 전별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감찰본부의 추궁에 A검사는 “전별금으로 받은 것은 단 10만원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에 대해 그는 “틈틈이 받은 수사지원수당과 양가 어른들에게서 받은 용돈을 모아 넣어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명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노건평(71)씨의 공유수면 매립 관련 이권개입 사건 수사 중 “노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뭉칫돈 수백억원이 발견돼 확인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검찰은 7개월 뒤 ‘뭉칫돈’ 의혹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B검사는 2010년 6월 전임 검사로부터 검찰 수사관의 비위사실 첩보를 인수받았지만 후임 검사에게 인계하지 않고 국외 연수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검사에게는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감찰본부는 부적절한 여성 관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검찰 사무관 C씨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권고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