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8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입력 2013-05-27 15:12

[쿠키 사회] 제주도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명중 8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청년유니온, 제주대·한라대·국제대 총학생회,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7일 제주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한달동안 제주지역 편의점 100곳과 만19∼34세 청년 1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실태와 청년가계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년들 중 79%가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860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보다 1000원 이상 모자란 3600원 이하 시급을 받는 경우도 26%에 달했다.

조사대상 청년의 10%는 학자금, 생활비 등의 이유로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평균 부채 규모는 612만원이다.

이들 중 82%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학자금, 부채상환 등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91%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제주대 총학생회 등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년 10명중 8명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으며 임금체불이나 연장근로까지 하고 있다”며 “심지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처럼 지역내 근로 청년들은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후보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