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정 청탁한 민원인에게도 불이익”…클린 시정 선언

입력 2013-05-27 15:14

[쿠키 사회] 경기도 성남시는 청탁등록센터와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지침을 강화해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민원인과 비위 공무원 모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청탁등록센터는 시민이나 동료 공무원에게 청탁받는 공무원이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시 내부행정망이다.

그동안 자진 신고가 접수되면 청탁한 사람에게 ‘시는 모든 직원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감사관 명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자진 신고한 공무원을 격려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탁한 사람도 감사관의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감사실이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청탁자에게 ‘귀하의 청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감사관이 특별관리하게 됩니다’라는 서한문을 보낸다.

민원인이 부정 청탁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급공사 수주 금지 등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 청탁자가 공무원이면 중징계 문책한다.

시 홈페이지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된 공무원 역시 암행감사를 비롯한 철저한 조사를 받는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하되 재정의 이익이나 손실 방지 업적이 인정되면 최고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청탁등록센터로 선물성 물품 5건을 자진 신고받았으며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로 37건의 일반 시민 신고를 접수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