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상호 연수 등 한·중 사법교류 강화 합의

입력 2013-05-26 19:19 수정 2013-05-27 00:35


양승태(사진 오른쪽) 대법원장은 저우창(周强·왼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과 회담을 갖고 사법교류 강화 방안을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측은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의 사법연수원과 중국의 법관교육원 간 상호 연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저우창 원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회담 직후 중국 최고인민법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사회 발전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설명회를 가졌다. 양 대법원장은 “한국 사법부는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해 고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양극화, 개인의 권리 침해, 환경 문제 등 사회 부작용을 해결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