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대출금리 예약제 실시

입력 2013-05-26 19:01

은행 대출이 필요한 날부터 최대 1개월 이전에 미리 금리를 예약할 수 있는 금리예약제도가 도입된다.

IBK기업은행은 대출 상담 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상담 당시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금리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만약 상담 후 시장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예약금리 대신 실행 시점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약 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다.

예약제 이용 시 대출이 필요한 날로부터 최대 1개월 전에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은행이 대출 당일 금리와 비교해 더 싼 금리를 선택해 대출을 실시해준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도 예약제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만기일 전에 은행을 방문해 기간을 연장한 후 예약하면 된다.

특히 출장이 잦은 직장인 등 대출 당일 은행을 찾기 어려운 고객들도 예약제를 활용해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고 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다만 금리 예약 후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담보조건 변경 등으로 금리가 변경된 경우는 예약제를 이용할 수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 고객이 은행 방문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고 금리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