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내 성폭력… 이게 뭡니까”

입력 2013-05-26 18:42


“장군, 군에서 이 특정한 범죄 유형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지난 7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마크 웰시 3세 미 공군 합참의장은 쩔쩔맸다. 이날은 미 공군에서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직책을 맡고 있던 장교가 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 후였다.

군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웰시 합참의장을 특히 호되게 몰아붙인 의원은 커스틴 길리브랜드(민주·뉴욕), 클래어 매캐스킬(민주·미주리) 등 여성이었다.

늘어난 여성 상·하원 의원들이 최근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군내 성폭력 문제를 이슈화하고 적극적인 대책 입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상원에는 역대 최다인 20명의 여성 의원이 있으며 그중 7명이 군사위에 소속돼 있다. 특히 ‘제2의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길리브랜드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처럼 부대장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군 검찰이 독자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군사위에 속한 켈리 아요테(공화·뉴햄프셔) 의원은 “군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천천히 움직여 왔다. 긴박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에서도 이라크전에 참전한 태미 덕워스(민주·일리노이)와 틀시 개버드(민주·하와이) 의원을 포함한 여성 의원들이 군내 성폭력 사건 이슈화와 대책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니키 송거스(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2007년 의원 당선 후 퇴역 여성 군인들로부터 끔찍한 군 성폭력 실상을 전해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거스 의원은 이후 ‘군 성폭력 방지 의원 모임’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에 대해 면직이나 불명예 제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