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적발 주유소, 간판 바꿔 영업 못한다
입력 2013-05-26 18:37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 업자가 명의를 바꿔 장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해당법의 8조(지위 승계에 따른 처분효과)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석유 정제업자 등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영업 양도를 하면 처분의 효과가 단 1년간만 승계되도록 돼 있다.
가짜석유를 판매해 영업정지를 받은 주유소의 명의를 넘겨받을 경우 1년 후에는 이전 업자가 받은 제재 처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주유소 업자들은 그동안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 처분을 받으면 명의를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넘기고 1년이 지난 뒤 영업을 했다. 가짜석유 제조·수입·저장·판매 등 불법행위가 누적되면 최장 3년까지 영업정지를 받는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안에서 ‘1년간’이라는 시한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3년간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뒤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된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