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배상”
입력 2013-05-26 18:24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국내 중소기업 J사와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09년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MS오피스, 윈도XP 등 프로그램 수십개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MS 등 제조사들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두 회사는 항소심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간만큼만 배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고려해 배상액을 부분적으로 산정할 경우 사회적으로 위법한 복제행위가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한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가격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 하루를 썼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과 같은 책임을 물어 범죄 예방효과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효과를 노린 이 판결로 J사는 총 4700여만원, Y사는 총 1억19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또 정품을 구입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다시 같은 가격을 제조사들에게 지불해야 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