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린 ‘불법 발레파킹’ 업체 무더기 검거

입력 2013-05-26 18:25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강남 부유층 손님의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무인단속 CCTV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발레파킹 업체 대표 이모(46)씨 등 26개 업체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강남의 도산대로와 가로수길, 논현동 학동사거리 등 대형 룸살롱과 음식점, 클럽, 영화관이 밀집해있는 대로변 차로나 인도 등에 차량 수십대를 불법 주차하고 자동차 앞뒤 번호판을 일명 ‘라바콘’이라 불리는 고깔 모양의 대형 시선유도봉이나 청색테이프, 명함 등으로 가린 채 건당 2000∼5000원의 주차료를 받아왔다. 또 대리운전업까지 겸하면서 총 19억원을 챙겼다. 발레파킹 업체들은 강남 전 지역에 10여명의 직원을 두고 기업형으로 운영돼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전기와 시선유도봉 등을 갖추고 자신들의 담당 구역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청 주정차위반 공무원이 단속을 나오면 2∼3명씩 무리를 지어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도 번호판 가림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검거된 발레파킹 업체 종사자들 중에는 마약이나 청소년 성매수 등 강력범죄 전력자도 있어 타범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