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가족친화인증, 자율 공시된다

입력 2013-05-26 18:14

올 하반기부터 상장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정보가 자율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여성가족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의 가족친화인증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여가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상장사의 인증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 상장사의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