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맡길땐 역시 친정 엄마
입력 2013-05-26 18:12 수정 2013-05-26 22:42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친할머니·할아버지보다 외할머니·할아버지의 양육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지원에 따른 비용도 친조부모보다는 외조부모에 더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0∼5세 아이를 둔 2528가구 가운데 45%(1133가구)는 혈연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연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 중 같이 살지 않는 외조부모에 의존하는 경우가 3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같이 살지 않는 친조부모가 22.4%, 함께 사는 친조부모 21.3%, 함께 사는 외조부모 12.7% 등의 순이었다.
비용 지불과 관련해선 양육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2%였다. 비용을 내지 않는 비율은 함께 사는 친조부모(74.4%), 같이 살지 않는 친조부모(68.5%), 함께 사는 외조부모(53.4%), 같이 살지 않는 외조부모(53.1%) 등의 순이었다. 외가보다는 친가 쪽 조부모에게, 떨어져 사는 조부모보다는 같이 사는 조부모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양육지원으로 받는 대가 수준도 외조부모가 친조부모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혈연 양육지원자에 대한 지불 금액은 같이 살지 않는 외조부모가 월 평균 34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같이 살지 않는 친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면 이보다 7만원 이상 적은 26만9900원을 드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사는 경우 외조부모에게는 24만8100원, 친조부모에게는 20만4700원을 양육 지원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