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목사 부총회장 등 선거 초미의 관심-예성, 단일화 합의로 선거 없이 임원 선출
입력 2013-05-26 17: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정기총회가 27일과 28일 각각 개막된다.
107년차 기성 총회는 28일 오후 3시30분 경기도 부천시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 집에서 사흘간 이어진다. 올해 기성 총회의 최대 이슈는 총회 임원 선거와 현재 업무에서 배제돼 있는 우순태 총무의 거취 문제다.
28일 치러지는 총회 임원 선거는 조일래(수정교회) 목사가 단독 입후보한 총회장 선거와 서기, 회계 선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이신웅(신길교회) 유동선(춘천중앙교회)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이진구(서대전교회) 정연성(천호동교회) 장로가 출사표를 내고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3명이 후보 등록을 한 부서기 선거와 4명이 등록한 부회계 선거도 관심의 대상이다.
우 총무 거취 문제에 교단 안팎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현재 우 총무는 기성 총회 선관위와 박현모 총회장의 ‘당선무효’ 결정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 총무 관련 안건의 상정 및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전현직 총무와 관련한 문제와 수습방안 등으로 교단이 상당한 혼란을 겪었기에 이번 총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거취 문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성은 이번 총회에 헌법연구위원회와 법제부가 ‘타당하다’고 연구한 개정안만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서무부 접수를 거친 각 지방회 상정 개정안이 통상회의에서도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안도 일부 다뤄질 수 있어 처리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성 총회는 ‘총회비 산출방식 개정’ 청원이 복수의 지방회로부터 올라왔다. 예성과 마찬가지로 총회비를 세례교인 수에 비례해 부과하자는 것이다. 다만 총회비 산출 방식에 대한 대안이 지방회별로 달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세습방지법’과 시무정년 및 원로장로 자격 조정, 총무 입후보자의 현직 사임 의무화 등 다소 민감한 개정안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와 총회에서 이 문제들 처리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92회 예성 총회는 27일 오후 4시 경기도 안양시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개회예배와 함께 시작돼 역시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임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지난달 16일 단일화에 합의해 선거 없이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현 부총회장인 나세웅(신림동중앙교회) 목사가 총회장에, 목사 부총회장에는 이종복(창신교회) 목사가, 장로부총회장에는 이철구(강서교회) 장로가 선출될 전망이다.
예성 총회에서는 세례교인 수에 따른 총회비 부과와 총회대의원 추천 방법, 원로대의원 예우, 폐회 전 이석 시 차기 총회 대의원권 박탈 등이 주요 헌장개정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총회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개교회 경상비 1%로 규정했던 총회비를 세례교인 수에 비례해 납부토록 하는 안이 상정됐다. 또 원로대의원에게 대의원권은 부여하지만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자는 안과 폐회 전 총회장을 떠나는 대의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폐회 전 총회장을 이탈한 사람에게는 차기 총회 대의원권을 주지 말자는 이색적인 개정안도 상정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