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활용한 '장애인 전용 택시' 7월부터 운행
입력 2013-05-26 16:59
[쿠키 사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가 곧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운행된다.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오는 7월부터 서울과 부천·고양·의정부·구리·안양·성남 등 12개 인접 시, 인천공항 등에서 운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콜’을 받아 운행하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의 요금은 기본거리 5㎞에 1500원이고, 5∼10㎞ 구간에선 1㎞당 300원, 10㎞ 초과 때부터는 35원씩 추가된다. 일반택시(기본거리 2㎞에 2400원, 초과운행 때는 144m당 100원 추가)에 비해 저렴하다.
시는 기존 장애인 콜택시를 휠체어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다 보니 대기시간이 길어져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전용 택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 10~14일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 사업자 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0세 미만의 개인택시 사업자로, 배기량 1800㏄ 이상 등 차량기준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는 2일 운행 후 하루 휴무로 월평균 20일을 운행하며 휴식시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이럴 경우 월수입은 270만원의 운수보전금과 운행수입금을 합쳐 약 320만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모집공고는 다음 달 3∼14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응시원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개인택시를 장애인 콜택시에 활용하게 돼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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