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짜리 아이가~"출소 2개월만에 주부 성폭행한 전자발찌범에 징역 20년

입력 2013-05-26 12:27

[쿠키 사회]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 다시 여대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김씨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2차례에 걸쳐 17년간 복역한 후 지난해 8월 출소했으며 법원은 김 씨에게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하지만 2개월여 뒤인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9시3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인 지난해 10월 23일 낮 12시10분쯤 대구 동구 한 가정집에 들어가 10개월 된 아이와 함께 있던 3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뒤 같은 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었다. 김씨는 도주 중이던 이튿날 새벽 1시40분쯤에도 경북 경산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여대생을 기절시킨 뒤 성추행했다. 이후 김씨는 8일간 도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0월 30일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17년간 수감 생활을 해놓고도 출소 후 2개월 만에 다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8일 만에 김씨를 붙잡은 경찰과 대구보호관찰소가 검거가 늦어져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김씨의 범죄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 당시 김씨를 검거한 뒤에도 김씨가 벌인 성폭행과 성추행 사실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관행상 성폭행 사실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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