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애인 살해하려 했는데” 단념한 강도계획 이야기… 법원 판단은?
입력 2013-05-25 10:11 수정 2013-05-25 10:24
[쿠키 사회] 실행하지 않은 강도계획을 이야기한 것 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특수강도미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는 무죄를, 다른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 일광면에서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 정모(32)씨에게 “내 애인을 산에서 죽이고 땅에 묻으려 했는데 마음을 바꿔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강도를 하려 했다”고 말한 뒤 흉기를 보여주면서 “기사가 젊고 안타까워 보여 그만뒀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물 강탈을 위해 발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강도계획 단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해서 그 발언에 재물강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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