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60일내 단기체류 비자면제 협정 체결 추진

입력 2013-05-24 22:55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60일 이내 단기 체류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는 게 조만간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2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한·러 영사국장회의에서 양국 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자면제협정은 비영리 목적으로 3개월 단기로 상대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방문 비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비자 면제 기간을 60일 이하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에는 60일 경과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 시 30일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협정 문안을 확정하고 서명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명 시기에 대해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며 “금년 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