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강제철거 금지… 서울시, 매뉴얼 만든다
입력 2013-05-24 19:20
서울시가 불법 주거시설물에 대한 심야시간 강제철거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거 관련 ‘인권매뉴얼’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만들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치동 탄천운동장을 불법 점유한 넝마공동체를 강남구가 강제철거한 후 불거진 논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부터 인권매뉴얼 수립을 위해 인권전문가, 행정대집행 실무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 매뉴얼에는 ‘강제철거는 일출후·일몰전 진행할 것’ ‘동절기나 우천 시에는 진행하지 말 것’ ‘거주지에 물과 음식물 등의 반입을 제한하지 말 것’ ‘강제철거 시 주거지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인권매뉴얼은 서울시에만 국한된 것으로 시내 25개 자치구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제철거 집행 시 인권침해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일선 자치구들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