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채무조정 신청 땐 ‘35년 분할상환’ 지원

입력 2013-05-24 18:30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부터 ‘하우스푸어’ 지원책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2만2000여 가구가 2조원에 이르는 채무조정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 17일부터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채무조정 제도인 ‘프리워크아웃’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연체기간 90일 미만의 차주가 대상이다. 연체 발생 시점부터 채무조정 방법을 알리고, 채무조정이 신청되면 최장 35년간 분할 상환하게끔 도와줄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은 프리워크아웃과 함께 ‘경매유예제도’를 시행한다. 연체 발생 뒤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채권매각을 미뤄주는 제도다. 차주가 유예기간 중 자발적으로 주택을 팔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에는 기존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

정부도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1일부터 1조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를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상환조건을 최장 30년 분할상환으로 늘려주고 고정금리 적용 등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자산관리공사(캠코)도 31일부터 금융권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1000억원 한도 내에서 매입, 차주 동의 시 채무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약 2만2000가구가 2조원의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으로 1만 가구(9000억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로 1만1000가구(1조원), 캠코 부실채권 매입제도로 500가구(1000억원) 이상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은행권이 하우스푸어 지원책 마련에 협조한 것에 고마움을 표시한 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이 우리 경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1990년대 중반 이후 6∼7%에 정체되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이 비율을 1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우리금융 민영화 등 4대 현안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며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