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탈세정보 교환 속도 낸다
입력 2013-05-24 18:26
정부가 역외 탈세를 막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한국인 245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조세피난처인 바하마, 바누아투 공화국과 맺은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사업자 등록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금융 정보 등 각종 조세 관련 정보를 협정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피난처는 17개국이다. 쿡아일랜드, 마셜군도와 맺은 협정은 이미 발효됐다. 바하마, 바누아투 공화국, 버뮤다 등 3개국과는 서명을 마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2011년 5월)를 포함한 12개국은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거쳐야 하는 가서명 단계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기재부가 해당 국가와 정보 공유 관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양국이 협정 문안에 합의하면 가서명이 이뤄진다. 이후 외교부와 법제처가 협정의 국내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서명 단계를 밟고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을 때 국회 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 협정 발효시간이 단축됐다”며 “다만 법 개정 이전에 가서명한 나라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하마(2010년 1월)와 바누아투 공화국(2010년 3월)은 법 개정 이전에 가서명이 이뤄졌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