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비자금 수사] CJ 자사주 매매할때 차명계좌 동원 시세조종 포착
입력 2013-05-24 18:27 수정 2013-05-24 22:41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증식과 운용이 2007∼2011년 그룹 구조 재편 작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열사 지분 변동 내역, 자금 흐름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검찰은 CJ그룹이 자사주를 매매할 때 내부 정보 이용,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도 잡았다. 검찰은 24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릐CJ그룹, 2007년부터 5년간 구조 재편=CJ그룹은 2007년 CJ㈜ 중심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시작해 2011년 11월까지 6단계에 걸쳐 그룹 체계를 바꿨다. 이 회장은 삼성으로부터 CJ가 독립한 1997년 이후 줄곧 최고경영자로 있었지만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이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지주회사 CJ에 대한 이 회장의 지분율은 2006년 19.73%에서 2007년 12월 43.36%까지 대폭 증가했다. CJ그룹은 5년간의 구조 재편 시기에 회사 분할·신규 설립 3회, 합병 1회, 인수 1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 1회 등을 거쳤다. CJ㈜가 지주회사 CJ와 CJ제일제당으로 분할됐고 CJ E&M, CJ게임즈 등이 신설됐다.
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분 정리나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이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이 증식됐을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주식 거래의 경우 일반인의 매매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매매할 경우 최고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8년 삼성특검 때도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 1199개를 활용한 주식 매매로 차익 5643억원을 얻고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릐시세조종 혐의 포착=검찰은 이날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CJ㈜와 CJ제일제당의 2004년, 2007년, 2008년도 주식거래 내역 수만 건을 확보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 재산 운용과 관련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CJ그룹이 계열사에 대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해 자사주를 거래하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여 막대한 차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콩과 버진아일랜드 등에 세워진 CJ 해외 법인들의 차명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CJ그룹이 2009년에 납부한 차명 재산 관련 세금 1700억원 중 상당액도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주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변동률도 수상쩍은 부분이 있다. CJ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지주회사 체제가 출범하는 2007년 초 20%를 밑돌다 같은 해 10월 25%를 넘어섰지만 이후 6개월 만에 15% 아래로 내려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전웅빈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