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습체계 못 갖춘 의과대 폐지시킨다”
입력 2013-05-24 18:22 수정 2013-05-24 18:47
교육부가 재학생에게 실습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부실 의대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발효되면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 등 부실의대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개정안은 우선 의학계열이 있는데도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타 병원에 위탁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신입생 모집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재 규모는 해당 학과 입학 정원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이행기간 후에도 위탁실습 조처를 하지 않으면 해당 학과를 폐지한다.
현재 전국 41개 의대 중 부속병원이 없어 실습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서남대 의대와 관동대 의대 두 곳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부실 의대에 대한 개입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남대에 대해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그러나 의대 폐지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의 의대생 학위취소 처분에 대한 서남학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8일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인 감사결과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서남대가 앞으로 위탁실습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교육부는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의대를 폐지할 수 있게 된다.
서남대와 함께 ‘부실의대’로 꼽히고 있는 관동대 의대는 명지병원과 결별 후 우여곡절 끝에 광명성애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했지만, 지하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 파행 문제가 끝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의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