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국회의원] ‘엄마 가산점제’ 이대로 끝나나
입력 2013-05-25 04:05
임신·출산 및 자녀교육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누리당 신의진(사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경력단절여성이 국가 등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위헌 소지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서인지 6개월째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2분기 기준으로 15∼54세 이하의 기혼여성 986만6000명 중 결혼·임신 및 출산 등 경력단절 사유가 발생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90만명(19.3%)에 달한다. 경력단절 사유를 보면 결혼이 47%로 가장 높았고 육아 28.7%, 임신·출산 20%, 자녀교육 4.3% 순이다. 15∼29세는 임신·출산, 30대는 육아, 40대는 자녀교육이 경력단절의 주된 이유였다.
국회 환노위 박양숙 입법조사관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성이나 출산·육아 등을 위해 처음부터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가 첫 취업을 하려는 여성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역시 비슷한 이유로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행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은 경력단절여성의 정의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조사관은 24일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가산점을 적용해 채용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합격률 상한제를 두고 응시횟수와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차별적 요소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