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원 조모씨 폭행 사건 관련 반론보도문
입력 2013-05-24 10:19
[반론보도문] 쿠키뉴스는 지난 4월 23일자 ‘함께 폭력 휘두른 조폭과 구의원, 경매 아파트 무단 점거’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부산 사하구의원 조모(53)씨가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무단 점거한 후 법원의 강제집행에 폭력을 행사하고, 경매 낙찰자들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하자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사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아 경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조직폭력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 낙찰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지역구 내 주택조합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혐의내용 대부분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