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금품으로 환자 유인 의료보험금 35억 타낸 '사무장병원' 대표 구속

입력 2013-05-23 20:55

[쿠키 사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고용된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여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환자들에게 돈을 주고 병원으로 유인해 의료보험금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전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0년 2월 대구에 자신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업한 후 건강보험공단이 신장투석 진료에 1건당 15만원 안팎의 높은 진료수가를 지급한다는 점을 노려 환자 유치에 나섰다.

전씨는 환자들에게 무료 신장투석을 해주거나 금품을 제공하면서 다시 올 것을 권유하거나 다른 환자를 데려올 것을 부탁해 지난 3월까지 3년 동안 환자 3만여명에게 4억6000여만원의 돈을 제공하고 매월 환자 1인당 20만원 정도하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등 모두 5억여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

대신 방문 환자들이 모두 신장투석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35억원의 의료보험금을 타냈다.

전씨는 이밖에도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퇴직금 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로 타낸 의료보험금액이 많아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사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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