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장서 가공한 돼지갈비 전국 가맹점에 유통
입력 2013-05-23 20:53
[쿠키 사회]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무허가 공장을 차려 놓고 수입산 돼지갈비를 가공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모 음식 가맹점 업체 대표이사 A(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원미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헝가리산 갈비 72t을 양념 가공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의 전국 21개 가맹점 가운데 1곳은 한 지상파 방송의 맛집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바 있다.
무허가 공장 압수수색 당시 파리 끈끈이가 작업대 위에 달려 있고, 가공 후 남은 재료가 부패해 심한 악취가 나는 등 위생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가 가공한 갈비가 시중에서 인기가 있었던 만큼 유통된 갈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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